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29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24수용0005_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작성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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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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