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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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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9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4월 24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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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