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16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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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 2024-169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비용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24. 남 양 주 시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7.(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체납액 반송사유 비 고 권○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43-*9, *동 30*호 8,457,640 기타 국민기초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고지서 김○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33-*2, *동 20*호 1,140,210 기타 국민기초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고지서 박○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구연방곡로 1*, 10*동 40*호 1,190,050 기타 국민기초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고지서 박○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88*번길 22-4*, 10*동 90*호 1,315,140 기타 국민기초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고지서 유○아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32*번길 *, **동 50*호 3,806,040 기타 국민기초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고지서 허○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원롱산단2길 2*, 30*호 380,080 기타 국민기초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고지서 6. 송달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규정에 의거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통지하오니, 우리 시 복지행정과에서 납부방법(고지서 발부 및 은행 온라인송금 등)을 안내받아 2024.5.7.(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등 에 의거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고지서 발부 등 납부안내) :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031-590-2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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