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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9.03.26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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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추진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전화 033-737-3473
□ 원주시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ㅇ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강원도와 도내 시·군에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2018년 혼인 신고한 부부 가운데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인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정이다.

ㅇ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선정되면 소득에 따라 연 60만 원에서 144만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3, 347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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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