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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8.08.01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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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8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주택과
□ 원주시가 2018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ㅇ 9월부터 10월말까지 두 달간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ㅇ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현상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강원도와 도내 시군에서 2017년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wonju.go.kr)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 :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3,3475),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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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