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8.04.10
조회수 208
원주시, 2018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주택과 |
---|---|
□ 원주시가 2018년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ㅇ 강원도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아내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ㅇ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wonju.go.kr)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 이 사업은 강원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 2017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접수와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1차모집 2018.4.1.~ 2018.5.31.(2017년 2년차 및 2018년 신규, 6월중 지급) ㅇ 2차모집 2018.9.1. ~ 2018.10.31.(2017년 2년차 및 2018년 신규, 12월중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3,3475)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