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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7.08.21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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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기간 방치된 고정 간판 무상으로 철거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 원주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위해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정비한다.
ㅇ 철거 대상은 △영업장 이전․폐업으로 방치되고 있는 광고물, △재난위험 광고물, △법령규정 위반 등으로 표시된 광고물, △도로변 불량 지주이용간판, △노후 및 파손된 간판 등이다.
ㅇ 철거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돼 보행자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간판들이다.
□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대상 간판을 현장 조사․확인할 계획이다.
ㅇ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광고주) 또는 건물관리인 등의 철거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 원주시는 지난 상반기 중 10건의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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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