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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7.07.03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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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7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담당부서 주택과
□ 원주시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ㅇ 이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강원도가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ㅇ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 원주시는 오는 7월 17일부터 2달간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ㅇ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ㅇ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14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wonju.go.kr)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 :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3),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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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