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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9.19 조회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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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330억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를 부문별로 보면 2014년 9월 주택분 재산세는 47억 9천 2백만원, 토지분 재산세는 282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평균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전년대비 6.05%이며 재산세 부과방식과 세율은 종전과 같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됨에 따라 9월 2기분 대상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납세고지서 전면에‘분할납부 안내’와 `납부방법 안내` 홍보문구를 인쇄하여 고지했다.

□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CD기나 ATM기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가상계좌나 위택스를 통한 납부, ARS 간편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 시에서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이 공제됨으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세무과 담 당 자 과  장 이창구 주무관 이경숙 연 락 처 033 737 2330 033 73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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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