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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9.11 조회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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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141필지 63만㎡ 경계 확정
□ 원주시는 지난 3일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원주지원 최환영판사)를 열어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장양 8지구와 흥양 9지구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확정했다.
□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관내 474개 지구 63,991필지로 파악되었고, 8개 지구 850필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소유자들과 협의를 끝낸 2개 지구 141필지 63만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했다.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순서에 의해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를 최우선으로 하고,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순으로 결정된다.
□  앞으로,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의가 없으면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하여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면 사업이 마무리 된다.
□ 시 관계자는“이번 조사는 토지소유자의 합의를 통해 부정형 토지를 정형화시키고, 맹지를 현황 도로에 접하게 설정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킴은 물론,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갈등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지적과 담 당 자 과  장 이영래 주무관 박동순 연 락 처 033 737 3560 033 737 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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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