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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9.04 조회수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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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외국어번역서비스 창구 운영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외취업(여행), 유학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외국어번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외국어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신청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원주시이며, 주민등록상      원주시 거주자인자로서 번역하고자 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 외국어 번역 서비스는 영어, 일어, 중국어등 3개 국어로 번역이 가능     하고 처리기한은 7일이다.

□ 번역에 한하며, 공증이 필요한 자는 따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담당부서 민원과 담 당 자 과  장 김명자 주문관 문희정 연 락 처 033 737 2470 033 737 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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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