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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9.03 조회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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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10일 관공서 휴무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지난 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     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오는 10일에 최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체공휴일제는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의 경우 공휴일인 추석 전날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     로 적용된다.
  
□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     과 마찬가지로「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된다.

□ 시 관계자는“대체공휴일에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추석연휴 기간 당직실 근무상황반을 강화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총무과 담 당 자 과  장 고종균 주무관 서현택 연 락 처 033 737 2211 033 73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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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