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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8.29 조회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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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가능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시에서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13.11.05.)」      에 따라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0일(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되어 관공서가 휴무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민원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정상 운영한다.□ 추석 연휴기간 중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원주시청등     10개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원주시청, 시민문화센터, 문막읍사무소, 문막농협(동화지점)하나로마트, 명륜2동주민센터,
                             단구동주민센터, 단계동주민센터, 우산동주민센터, 태장2동주민센터, 무실동주민센터 (10개소)

 

 이며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대법원 소관인 가족관계 및 부동     산 등기부 등본을 제외하고 주민등록, 토지, 지적, 건축, 보건복지,     병무, 지방세 등 40여종이다.□ 또한,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해 가정에서도 민     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총 3,020여종의 민원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가 많다.

□ 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       점검 및 시스템 장애를 대비해 유지관리업체와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담당부서 민원과 담 당 자 과  장 김명자 주무관 맹순재 연 락 처 033 737 2470 033 737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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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