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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8.29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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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예방대책 추진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 기간 지역 내 기업체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 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은 물론 체불임금 근로자 발생 시 구제제도 안내 및 체불임금 청산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안내 및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 채권보장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1588 0075), 체불임금 사건접수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신청은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원주지청 033 769 0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 당 자 과  장 유영관 주무관 이은주 연 락 처 033 737 2970 033 737 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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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