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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8.22 조회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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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 발령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원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오늘 8월             22일자로 발령한다.

□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 하며 미고발자는 내부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 특히 횡령금액 2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한 경우,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등 에 대하여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퇴직 후에라도 범죄행위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된다.

□ 원주시는 이번 규정의 발령으로“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이         확립되고 공직사회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감사관 담 당 자 과  장 권하중 주무관 박경희 연 락 처 033 737 2180 033 737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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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