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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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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대형마트 내 식품접객업소 점검 결과 3곳 적발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보건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영업장 면적 2,000㎡ 이상 대형판매업소 내 식품접객업소 4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 위반사항은 식품 등의 취급 청결 위반(과태료50만원) 1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과태료40만원) 2건이며,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 원주시는“다가오는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식품 취급자는 조리 전 손을 깨끗이 씻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제공하고, 칼도마는 식품 종류별 구분 사용하고 청결히 관리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위생과 담 당 자 과  장 김용하 주무관 장미진 연 락 처 033 737 4030 033 737 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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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