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14.07.03 조회수 1142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7월 31일까지 2014년 주민세(재산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관내에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로 1㎡당 250원씩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자가 건물이든 임차 건물이든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납세자가 된다.

□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737 2341)에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세무과 담 당 자 과  장 이창구 담  당 최인수 연 락 처 033 737 2330 033 737 234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