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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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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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은 영업장 면적 2,000㎡이상 판매업소 내 식품접객업소 46개소로 무신고·무표시·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및 식자재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영업주(종사자) 개인위생상태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등 식품위생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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