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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5.14 조회수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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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과태료 100만원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 감량을 위하여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하수관거 內 분쇄물질이 퇴적되어 오히려 환경오염과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어 정부에서 허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본체와 2차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미만으로 인증된 제품으로서,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편, 인증된 제품의 2차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6cm, 세로8cm)’가 부착되어 되어 있으며, 인증제품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홈페이지 첫화면 「주방오물분쇄기 인증제품현황」배너클릭
      또는 알림홍보>공지·공고>기타 란에서 “주방오물분쇄기”검색     

□ 이밖에,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생활자원과 담 당 자 과  장 박경아 주무관 유철수 연 락 처 033 737 3080 033 737 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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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