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과태료 100만원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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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본체와 2차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미만으로 인증된 제품으로서,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편, 인증된 제품의 2차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6cm, 세로8cm)’가 부착되어 되어 있으며, 인증제품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밖에,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생활자원과 담 당 자 과 장 박경아 주무관 유철수 연 락 처 033 737 3080 033 737 3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