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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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고질체납자 추적조사 일제정리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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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1,000만원이상 고액·고질 체납액인 182명 11,393백만원에 대해 출장계획을 세워 추적조사 및 일제정리에 나선다. □ 이에 따라 원주시는 3개조로 나누어 조당 3~4명을 편성해 2013년 연도폐쇄기인 이달 말까지 고의로 체납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봉급압류, 해외출국금지, 체납자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계획을 수립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1월에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로 6,250건에 39억7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 시 관계자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납부에 납세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급여 ,예금 등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등록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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