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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2.11 조회수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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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365 특별 징수반 운영’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2개반 5명을 구성, 이달부터 징수활동
3월부터 과태료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원주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365 특별 징수반”을 운영한다.

□ 365 특별 징수반은 차량 1대, 2개반 5명으로 구성돼, 이달부터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 이를 위해 원주시는 2월 한 달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3월부터 연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 번호판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2월중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 당 자
과  장 장남웅
주무관 김태영
2014년 2월 11일(화)
연 락 처
033 737 3490
033 737 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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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