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4.01.27
조회수 1857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
□ 원주시보건소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으로 전국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3명일 경우 80,509원 이하, 가족이 4명일 경우 97,856원 이하인 임산부이다. □ 한편 가정방문 건강관리사는 출산 후 산모의 식사, 좌욕, 유방 관리,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당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