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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1.27 조회수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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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보건소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으로 전국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3명일    경우 80,509원 이하, 가족이 4명일 경우 97,856원 이하인 임산부이다.
 
□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지원 기준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가정방문 건강관리사는 출산 후 산모의 식사, 좌욕, 유방 관리,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당부서
의료지원가
담 당 자
과  장 유석향
주무관 윤경희
2014년 1월 25일(토)
연 락 처
033 737 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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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