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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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10%공제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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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절감과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연간 자동차세 납부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신청을 접수 받는다. □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연납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차량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가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해드리고,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 한편, 지난해 원주시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등록차량대비 16.5%인 21,749대로 40억 원을 연납했다. 세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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