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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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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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체납고지서발송, 번호판영치 등 강력징수 □ 원주시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달간 세입결산대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 이 이간동안 고질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이에 따라 본청 징수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압류예고, 형사고발예고, 체납고지서 발송, 번호판영치예고 등의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500만 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및 일제정리에 나서 체납액을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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