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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12.30 조회수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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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재산압류, 체납고지서발송, 번호판영치 등 강력징수

□ 원주시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달간 세입결산대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 이 이간동안 고질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이에 따라 본청 징수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압류예고, 형사고발예고, 체납고지서 발송, 번호판영치예고 등의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500만 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및 일제정리에 나서 체납액을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 특히,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할 방침이다.

징수과
담 당 자
과  장  최종문
주무관  이웅재
2013년 12월 28일(토)
연 락 처
033 737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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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