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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12.27 조회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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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 원주시는 지하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현재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 합법적으로 양성화라 방침이다.

□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벌칙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준공 수질검사가 생략되고, 수질검사는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 정기수질검사기간에 실시하면 된다.

□ 신고인은 토지사용권리 확보와 신고서 제출, 이행보증금 예치를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 준다.

□ 원주시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불법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엄정한 법 집행을 계획하고 있으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수과
담 당 자
과  장 최준일
주무관 장석호
2013년 12월 27일(금)
연 락 처
033 737 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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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