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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12.24 조회수 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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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내년부터 자동차를 매도할 때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 증명서 종류가 일반용과 부동산 매도용에서 자동차 매도용이 추가됐다.

□ 이에 따라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 매도자는 지금까지 일반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내년부터는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고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를 알고 방문해야 한다.

민원과
담 당 자
과  장  김명자
주무관  이봉주
2013년 12월 24일(화)
연 락 처
033 737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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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