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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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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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 및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 이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해 출입문을 열고 난방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올해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위반 시 50만원부터 최대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제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 또한 공공기관의 사무실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와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여부를 점검하고, 100kw이상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오전 10~12시, 오후 5~7시간대에 실내 난방온도 20℃이하 제한과 업무종료 후 옥외광고물 소등을 권장 지도 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적정 실내온도 유지, 겨울철 내복 입기 등 시민들께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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