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13.12.02 조회수 1434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어린이집 인가제한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어린이집 과다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한다.

□ 원주시는 관내 아동의 보육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율이 낮아짐으로써 어린이집의 부실운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 원주시는 2013년 11월 현재 383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4,538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으나, 10,87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어 74.8%의 정원충족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정원충족율 82.3%, 강원도내 시군 평균 정원충족율 78.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원주시의 정원충족율이 낮은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전년대비 만0세∼만5세까지의 어린이가 18,365명에서 17,714명으로 651명이 감소했으며, 대형 민간어린이집의 증가와 올해부터 확대된 양육수당 지급대상자의 전면 확대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 어린이집 인가제한 대상은 신규인가, 정원증원을 위한 변경인가, 소재지 변경인가가 해당된다. 단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의무설치 어린이집 등은 인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편 도내에서는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등 11개 시군이 어린이집의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여성가족과
담 당 자
과  장  이현숙
주무관  권상봉
2013년 11월 30일(토)
연 락 처
033 737 275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