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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11.01 조회수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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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부실, 불법 건설업체 추방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기틀 마련을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대해 행정처분 한다.

□ 시는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전문건설업 22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도 기준 자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 46개 업체를 적발했다.

□ 이에 따라 시는 등록기준 미달 46개 업체에게 등록말소, 업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그동안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해 수주질서를 교란 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부실공사와 임금체불 문제가 초래돼 왔다.

□앞으로도 원주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시에도 실질자본금을 평가해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건설과 과  장 김택남 주무관 임창섭 2013년 11월 1일(목) 연 락 처 033 737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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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