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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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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10월 한 달 동안 주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미신고 및 번호판 미 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승용(이륜)자동차 및 경?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100만원, 그 외 자동차는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며, 강제견인과 폐차 등 강제처리 된다.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위반되는 사항을 자진 제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일제단속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행정과  연 락 처 033 737 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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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