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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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기분 재산세 314억 5천만 원 부과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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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314억 5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 이를 부문별로 보면 2013년 주택분 재산세는 43억 7천 8백만 원, 토지분 재산세는 270억 7천 2백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평균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분 재산세가 올해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종전 5만원)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되고, 재산세 부과방식과 세율은 종전과 같아 시민들의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CD기나 ATM기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가상계좌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한편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 범위 내에서 세액이 공제된다. □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과 연 락 처 033 73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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