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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9.04 조회수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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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자가소비용 도축비 지원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한우 사육수 과잉으로 인한 소값 하락 방지와 조기에 적정 마리수로 감축하기 위하여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도축비 일부를 지원한다.

□ 이번 도축비 지원은 소비자들에게 오는 12월 20일까지 한우 자가 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도축에 소요되는 도축비, 가공비 등 부대비용을 두당 최대 38만 8천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소비자는 5인 이상이 소비를 목적으로 한우 생축을 구입해 도축할 경우 지역축협 또는 전국한우협회 원주시지부에 신청하면 되고, 생축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지역축협 또는 한우협회로부터 사육 농가를 알선 받을 수 있다.

□ 원주시는 이번 한우 자가소비 지원 사업이 한우고기 소비확대로 이어져 산지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과
 연 락 처
033 737 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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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