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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9.03 조회수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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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축?수산물 및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405개소와 수산물 판매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추석대비 축?수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축?수산물 성수기인 추석절에 대비하여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이나 보관·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쇠고기이력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여부와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및 쇠고기이력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DNA 시료를 수거할 계획이다.

□ 원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확인서 징구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계획이다.

□ 축산물 구입 시 부정축산물로 의심 되거나 개체식별번호 또는 원산지 미 표시 축?수산물 발견 시에는 축산과(737 4401)로 신고하면 된다.

축산과  연 락 처 033 737 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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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