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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8.22 조회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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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신청으로 단독 소유권 행사 가능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는다.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이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토지분할이 불가했던 공유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작년 5월 22일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주는 제도이다.

□ 대상자는 신청토지의 3분의 1이상의 공유자가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특정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토지소유자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 토지 분할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담장, 도로 등)으로 분할측량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에 관하여 합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원주시는 최근 2건을 접수받아 현지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할여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이 밖에 공유토지 분할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청 지적과(☏737 3571)로 문의하면 된다.

지적과  연 락 처 033 737 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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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