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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5.30 조회수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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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담당부서 민원과

□ 원주시는 2013년도 2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추진한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적·적정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시 추진되며,

□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동안 지난번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하여 직권조치 요청된 사람 및 읍·면·동에서 비거주자로 의심된 사람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한 주민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자진하여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며,

□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된다.

□ 아울러,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발급 지연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문의처 민원과(737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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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