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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4.01 조회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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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담당부서 위생과

□ 원주시보건소(소장 신승호)는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2013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 신청대상은 영업장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한 업소이다.

□ 신규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의한 현지심사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현지조사에서는 위생시설 수준, 접객 서비스수준을 비롯하여 남은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음식문화 개선 참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 모범음식점은 ▲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제작 배부 ▲ 종량제봉투 지원  ▲수질 검사비 및 상수도 요금지원  ▲홈페이지 홍보 등의 지원이 이루어 진다.

□ 문의처 원주시보건소 위생과(737 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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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