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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3.18 조회수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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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실시
담당부서 안전도시과

□ 2013년도 원주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이 3월 22일(금) 오전6시 원주시 전역에서 실시된다.

□ 비상소집 훈련 대상은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 의무자로 만 40세 이하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14,000여명이다.

□ 이번 비상소집 훈련은 발령 후 1시간 이내에 각 지역 및 직장대별 지정장소로 응소해야 하며,

□ 참석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부득이 주소지에서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일정을 확인해 응소할 수 있다

□ 또한, 비상소집훈련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소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 관계자는 “소집대상인 대원은 잊지말고 소집훈련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비상소집훈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처 안전도시과(737 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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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