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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3.15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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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활용 안내
담당부서 민원과

□ 원주시는 작년12월1일부터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 ‘인감증명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변경하는 절차와 인감도장을 관리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할 때에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중 1개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 본인확인 후 민원인이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인감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1통당 600원이다.

□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와 차별되지 않기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할시 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처 민원과(737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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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