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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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 |
담당부서 | 녹색성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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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신규사용을 위한 보일러 및 내관설치비,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설치비 등이며, □ 융자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원 한도로 대출이자율은 연2.5%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하는 조건이다. □ 신청자격은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택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으로써 □ 문의처 원주시청 녹색성장과(737 3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