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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3.13 조회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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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담당부서 녹색성장과

□ 원주시는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신규사용을 위한 보일러 및 내관설치비,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설치비 등이며,

□ 융자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원 한도로 대출이자율은 연2.5%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하는 조건이다.

□ 신청자격은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택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으로써
 
□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소유 증명서류, 공사견적서, 도시가스공급확인원 등을 준비하여 원주시청 녹색성장과에 제출하면 된다.

□ 문의처 원주시청 녹색성장과(737 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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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