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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3.13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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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업장 폐업?이전 광고물 무료철거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10월까지 광고물 철거신청 하세요  

□ 원주시는 사업장 폐업, 이전 및 도로변 불량간판 등 주인(관리자)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어져 방치된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 철거신청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광고주, 건물주 소유자가 방문(동 주민센터 및 면사무소) 또는 팩스(737 4824)로 신청(해당 광고물 사진제출)하면 대상 광고물을 무료로 철거한다.

□ 원주시에서는 사업장 폐업, 이전 등의 광고물을 철거함으로써 불량간판으로 인한 사고위험(여름철 재난대비 등)을 줄여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 문의처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737 3352)
   ⇒ 신청서 :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동 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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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