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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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거주 지방세 체납자 출장 독려 실시 | |
담당부서 |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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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징수과 최종문 과장)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45일 동안을 관외거주 체납자 독려 기간으로 설정하고 징수 독려반을 7개조로 편성하여 관외 출장을 실시한다. □ 지방세 체납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며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013년 3월 현재 원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230억원이며, 이중 300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13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8%를 차지한다. □ 이번 체납자 납부 독려는 관외 거주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체납자 195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원주시는 이번 출장을 통하여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주소지 및 거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납자 및 주변인을 통하여 재산·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원주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