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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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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업, 혁신도시 수도권인접지역 제외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지식경제부는 2013.  3.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경부 고시에서 원주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수도권인접지역에서 제외 “지원우대 지역”으로 됨에 따라 입지투자금액의 45%를 지원 받게 되어 침체된 원주기업도시 건설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 이번 고시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2012년도 기준 지역분류별 입지보조금을 5%씩 인하 하면서, 종전의 “지원저조실적 지역”을“ 지원우대지역”으로 명칭을 분류하여 “원주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수도권인접지역에서 제외되어 “지원우대 지역”으로 편입하게 됨으로써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이전시 입지투자금액의 45%지원과, 설비투자비 20% 지원을 받게 되었다.

□ 2011년부터 원주시가 수도권인접지역의 편입되어 수도권기업이 원주이전시 부지매입비 50%에서 20%로, 2012년도에는 15%까지 감소되어 수도권 기업유치는 물론 원주기업도시·반계산업단지 개발이 어렵게 되자,

□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방문 투자환경 개선을 노력한 결과 원주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만이라도 수도권인접지역에서 제외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앞으로 원주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춘 도시로서의 잇점을 최대한 홍보 수도권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처 기업지원과(737 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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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