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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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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담당부서 환경과

□ 원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징수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하는 제도로써,

□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160㎡(약48평)이상의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사용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3월,9월)부과하고 있다.
  
□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49,900여건/ 약2,247백만원으로써, 과세기간은 2012년 7월에서 12월(하반기) 6개월간이며 납기일은 4월 1일까지이다.

□ 납부방법은 지로, 인터넷, 신용카드, 자동이체 수납이 모두 가능하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환경과학 기술개발비, 환경오염 방지사업비에 쓰여질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이번 부과를 통하여 오염원인자에게는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처 환경과(737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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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