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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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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인터넷 발급
담당부서 민원과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초본이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 기존까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관공서를 방문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오픈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다.

□ 인터넷발급서비스는 지난 3월4일부터 개시되었으며, 발급가능한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며, 토요일에는 오전8시부터 오후2시까지 발급가능하다. ※ 일요일 및 공휴일 인터넷발급 서비스 미실시

□ 발급가능한 증명서의 종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본인에 한함)으로써, 발급가능한 범위는 본인과 부모 및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다.

□ 관계자는 “이번 가족관계등록사항별의 인터넷 발급으로 민원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문의처 민원과(737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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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