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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3.07 조회수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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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원주시보건소(소장 신승호)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숙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첫째아, 둘째아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이며, 셋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범위는 임신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인 신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해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 신청방법 및 기간은 진료비영수증,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증명서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737 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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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