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13.03.06 조회수 1010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2013년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 원주시는 도심지내에 불법 벽보 및 전단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동지역(행구동·읍·면 제외)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시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
    【보상 단가: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 10원】

□ 올해는 5천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운영되며, 동별로 보상금을 배정하였으나 조기에 보상금이 소진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없거나, 보상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여하는 시민은 다음 사항을 꼭 유념하기 바란다.

□ 유의사항
   수거전, 보상금 신청전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보상금 잔액 전화확인
   보상금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수거광고물,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수거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1인 1회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0만원 범위내에서 해당동 자율 지급

□ 보상제외 대상 광고물 
   ①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및 행정홍보 전단지
   ②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홍보물
   ③ 개인 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
 
문의처 도시디자인과(737 337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