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03.06
조회수 1010
2013년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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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도심지내에 불법 벽보 및 전단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동지역(행구동·읍·면 제외)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시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 □ 올해는 5천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운영되며, 동별로 보상금을 배정하였으나 조기에 보상금이 소진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없거나, 보상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여하는 시민은 다음 사항을 꼭 유념하기 바란다. □ 유의사항 □ 보상제외 대상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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