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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2.27 조회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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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봄철 산불방지 대책’ 실시
담당부서 산림과

□ 원주시는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없는 원주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 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여 2월초부터 주요도로변에 산불조심 홍보물인 산불조심 깃발을 게시하였고 현수막과 차량용 깃발 등 5,000여 점의 홍보물을 설치·배부하였다.

□ 또한 산림을 소유한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취약지에 유급감시원 150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70명을 선발 및 배치하고 47개 사회단체, 마을별 리?통장, 공무원 등 일일 최대 818명이 투입된다.

□ 산불초동진화를 위해 산림과 공무원, 원주시청 지상진화대, 주민진화대 등 258팀 5,767여 명의 지상진화대가 편성·운영된다.

□ 공중감시체제 구축 및 산불진화활동을 위하여 헬기1대를 임차하고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위하여 산불감시 초소?탑 13개소와 봉화산 등 4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한다.

□ 또한 총 32개소 16,230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입산통제 구역 무단입산과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 등 금지위반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 원주시에서는 2012년 산불건수 대비 피해면적은 0.078ha로 전국 산불건수 대비 피해면적 0.39ha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상태로 이는 초기대응 및 초동진화태세 유지로 산불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지한 결과이다.

□ 산불위험이 연중 확산되는 추세로 원주시에서도 지난 해 산불조심기간 이후 3건의 산불이 발생되는 등 이에 따른 비상체제 및 초동진화태세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 시는 산불의 초동진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본청에 40명, 원거리 읍·면(문막, 호저, 부론, 신림)에 각 10명씩 40명을 선발 배치하였으며,

□ 효율적인 초동진화 대응과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산림항공관리소 등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실시하고,분야별 임무를 점검하는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산림과 관계자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는 마을별 공동소각 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위험이 낮은 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배치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며,

□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된다.”며 주민들에게 주의와 이해를 당부하였다.

문의처 산림과(737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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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