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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2.11.07 조회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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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담당부서 징수과

□ 원주시는 11월5일부터 11월16일까지를 『2012년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영치한다.

□ 원주시의 11월2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60억5백만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3.2%를 차지하여 자동차세 체납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원주시에서는 자동차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하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총 체납차량 19,139대 중 영치대상 차량은 7,682대에 이른다.

□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또한 “1건의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영치를 실시하지는 않으나 차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되므로 체납대상인 시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처 징수과(737 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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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