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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2.11.06 조회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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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실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원주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2월1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 등록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

□ 영치대상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자로써 1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는 1,450명에 달한다.

□ 이에 원주시는 등록번호판 영치대상에 대하여 11월 둘째주부터 우편을 통하여 사전예고문을 발송하며, 11월 말까지 자진납부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24시간을 넘어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11월안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처 교통행정과(737 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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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