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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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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
담당부서 민원과

□ 원주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 발급방식은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신청하여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게되며,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존 인감증명제와 병행 실시한다.

□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인감증명제와는 다르게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변경하고 관리하는 불편한 절차를 없애고 서명만으로 가능한 편리한 제도이나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 ? 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에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같이 1통당 600원이다.

□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으로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자는 국내 거소 신고증 및 여권이 필요하며 전국 읍?면?동, 시?군?구청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문의처 민원과(737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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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